의료계, 미신고 방사선장치 환수 취소 '암울'
- 박동준
- 2007-08-28 06:3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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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소송 잇단 패소...집단소송도 승소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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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추진한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급여비 환수과 관련해 의료계의 환수취소 소송이 연이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D대학병원을 필두로 이 달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인 142개 의료기관의 집단소송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급여비 환수와 관련해 3개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으나 최근 이 가운데 2건이 연이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을 통해 환수중단 권고를 이끌어낸 바 있으나 공단과 심평원은 이에 불복, 환수를 재추진하면서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군·구 등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과태료 기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일뿐 급여비 환수처분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닌 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비 기준에서 미신고, 미검사 진단용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신고, 검사 등 자료제출 의무까지 부과했다는 점에서 신고·검사 없이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미신고, 미검사 장비를 통해 급여비를 지급받고 나중에 장비를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가 소급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고 및 검사,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한 의료장비에 대해 급여비가 지급된 것은 기타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며 "그 비용의 환수를 명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향후 D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42개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제기한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환수취소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D대학병원 등의 집단소송은 개별 소송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인 의료기관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다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D대학병원 5억3,000만원을 비롯해 총 15억 환수금액의 거취가 결정될 집단소송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소송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단소송도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분석이다.
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사건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단의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승소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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