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받은 요양기관 50%가 위반
- 강신국
- 2007-09-07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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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거래가 조사 내역...환수 금액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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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4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대상 요양기관인 865곳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내역 및 조치현황'을 보면 총 463기관이 적발, 2억220만원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됐다.
총 조사대상 요양기관은 865곳이었고 이중 463곳이 적발, 53.5%의 적발률을 기록해 조사대상 2곳 중 1곳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1,720 품목, 2006년 721품목으로 총 2,441품목 이었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0.89%였다.
2007년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요양기관 80곳 중 37곳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하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부당이득금과 약가 인하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보완대책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제 의약품의 99.1%가 상한가로 청구되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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