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부부-64만원, 나홀로 노인-40만원
- 강신국
- 2007-09-13 10:46: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선정액 발표...80세 이상 노인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으로 근거로 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부부는 소득기준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6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기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 일 때 기초노령연금은 4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연령을 살펴보면 올해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65~70세 노인은 2008년 4~5월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신청접수는 10월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일제히 시작되며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참고해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 10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