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부부-64만원, 나홀로 노인-40만원
- 강신국
- 2007-09-13 10:4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선정액 발표...80세 이상 노인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으로 근거로 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부부는 소득기준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6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기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 일 때 기초노령연금은 4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연령을 살펴보면 올해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65~70세 노인은 2008년 4~5월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신청접수는 10월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일제히 시작되며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참고해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