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의원, C-Arm 영상장치 공동이용 가능"
- 박동준
- 2007-10-03 20:18: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동이용 계약서 심평원 제출…FULL PACS 등은 불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이용 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제출할 경우 C-Arm형 영상진단장치 등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3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개별 의원의 C-Arm형 영상진단장치 공동사용 질의에 대해 "공동으로 의료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공동 이용을 위해 대표자의 확인이 날인된 공동계약서 사본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항목의 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기관의 공동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4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 5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6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7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8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9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10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