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4곳 불공정행위 심의…시각차 '뚜렷'
- 가인호
- 2007-10-18 06:4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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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활동 부당성 수위 논란, 24일 개별사 통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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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진행된 전원회의 결과는 24일 개별 제약사별로 과징금 액수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17일 공정거래위원회 2층 심의실에서 열린 불공정행위 조사 관련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와 업체 간 입장차가 뚜렷해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첫 번째로 진행된 동아제약 전원회의만 무려 2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등 마라톤심의가 계속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전원회의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실무 팀과 제약업체간 판촉 활동 부당성 여부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case by case' 형태로 적용하느냐, 특정 불공정행위를 전체로 확대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참여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측은 이날 약 1년여 간 진행해 온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약업체들의 판촉활동의 불법성을 집중 강조하며 매출액 대비 과징금 추징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제약사측에서는 현 제약환경에서 제약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판촉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확대 적용해 과징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측에서 제약사 변호인들의 해명을 충분히 듣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약업체들은 이날 자체 법무팀 등 관계자를 비롯, 사건의뢰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하는 등 공정위 불공정행위 발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17일 진행된 4개 제약사의 경우 오는 24일 6개 제약사와 함께 과징금 규모가 통보되며, 공정위 측은 25일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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