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치료제 급여일수 제한은 차별행위"
- 최은택
- 2007-10-19 0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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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고광철 교수…새 데이터 나오는 대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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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고광철 교수는 대한간학회가 제8회 '간의 날'을 맞아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B형 간염치료제 중 GSK ‘제픽스’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사의 ‘헵세라’ 2년6월, BMS ‘바라크루드’-부광 ‘레보비르’ 각 1년, 로슈 ‘페가시스’ 24~48주 등으로 모두 한시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제픽스’의 경우도 지난 99년 8월 1일 출시된 후 6년이 지난 2005년 12월이 돼서야 급여제한 기간이 삭제됐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 치료제가 별도 제한조치 없이 전 기간 동안 급여가 적용되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페가시스’와 ‘페그인트론’ 등 만성 C형간염 치료제는 유전자 1형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2·3형은 제외시켜 같은 질환 내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다.

고 교수는 “장기 투여시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데이터가 불충분해 기간제한을 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제품출시 이후 새 데이터가 추가되면 여기에 맞춰 신속하게 급여일수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형간염 치료제도 특정 유전자형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BMS 김수형 본부장도 “만성질환인 데 왜 간염에만 기간제한이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환자입장에서는 만성간염 환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 중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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