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호르몬제, '성선기능저하증' 급여 인정
- 강신국
- 2007-10-19 06:4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안 입법예고…7항목 신설·5항목 변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로 대표되는 남성호르몬제의 성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먼저 남성호르몬제는 약제의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급여인정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허가사항 중 성선기능저하증은 급여가 인정되지만 갱년기 장애에 투여할 경우는 급여가 안된다.
남성호르몬제 급여 기준 개선은 식약청에서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투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성선기능저하증의 객관적 진단 근거를 마련해 동 제제가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되는 남성호르몬제는 ▲methyl testosterone제제(품명:테스토정) ▲testosterone- cyclopentylpropionate 제제(품명: 데포남성주 등) ▲testosterone enanthate 제제 (품명: 예나스테론주) ▲testosterone propionate 제제(품명: 삼일테스토주)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Ubidecarenone 경구제(품명 : 데카키논캅셀 등)와 rituximab(품명 : 맙테라주) 등 5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과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아벨록스정) 등 5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24일까지 보험약제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설(7항목) ○ Ubidecarenone 경구제(품명 : 데카키논캅셀 등) ○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품명 : 덴티스타캅셀 등) ○ methyl testosterone제제(품명:테스토정)등 남성호르몬제 ○ N(2) -L -alanyl -L -glutamin주사제(품명 : 디펩티벤주 등) ○ rituximab(품명 : 맙테라주) ○ sufentanil citrate 주사제(품명: 수펜탈주사 등) ○ alfentanil HCl 주사제(품명: 알페닐주 등) □ 변경(5항목) ○ G -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 그라신주 등) Lenograstim(품명 : 뉴트로진주) ○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아벨록스정) ○ gatifloxacin 경구제 (품명:가티플로정) ○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요양급여 기준 신설-변경 항목(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3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4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5'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6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7"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8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9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10김영주 종근당 대표 "아첼라 기반 R&D 효율화…내실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