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하루라도 빠지면 식대가산 못받아"
- 박동준
- 2007-10-28 14:2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수점 미만 인력 절사 원인…심평원, 요양기관 주의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영영사의 입·퇴사에 따른 근무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해 요양기관이 조리사 가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조리사 가산은 한 달 동안 일한 평균인원을 구해 소수점 미만인력은 절사하고 2개월 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2개월 후에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양사 A, B 2명이 요양기관에 근무 중에 B가 개인사정으로 9. 5일 퇴사하고 C 영양사가 같은 달 7일 대체 입사했을 경우 평균 조리사 인원수는 1.96명으로 1명이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30일(A영양사), 5일(B영양사), 24일(C영양사)의 근무 일수를 한 달 식사제공일인 30으로 나눌 경우 1.96명이 나오지만 소수점 절사 원칙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