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심 '층·쪽방약국' 약사감시 강화
- 강신국
- 2007-10-31 1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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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 담합대책…처방집중 70%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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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구두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복심 의원이 요구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 거래정보를 활용, 담합가능성이 높은 2층약국, 3평미만 최소형약국 등의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과 특정약국 간 원외처방전 또는 조제매수를 계산, 처방집중률이 70% 이상인 경우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
그러나 복지부는 담합의 경우 의사·약사 간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담합 근절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복지부는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정노력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복심 의원이 공개한 2007년도 상반기 층약국 및 3평미만 최소형약국 개설현황을 보면 층약국의 경우 전국 423곳 중 서울에만 237곳이 개설됐다.
특히 강남 30곳, 서초구 21곳 등 강남지역에서 층약국이 다수 개설됐고 3평미만 약국도 강남구에서 4곳이나 개설됐다. 반면 송파, 용산구에서는 단 1곳의 층약국이 개설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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