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돈 없다"…직원 124명 임금체불
- 강신국
- 2007-10-30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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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동청, 달성군 B병원 K원장 근기법 위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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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여원의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은 30일 대구 달성군에서 B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K씨(48)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K병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3억3670만원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병원장은 9월 재직근로자 3명의 임금과 수당 등 2353만원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K병원장은 병원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고 또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는 게 대구노동청의 설명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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