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5:42:13 기준
  • 성분명
  • AI
  • #염
  • GC
  • 임상
  • 유통
  • 데일리팜
  • #임상
  • 약국 약사
  • #제약

"약국, 개봉재고약 반품 이렇게 하세요"

  • 한승우
  • 2007-11-13 06:47:16
  • 약사회, 준비요령 공지…12월말까지 입력 마쳐야

약국에 쌓여 있는 재고약들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대비해, 전국 각 약국은 내달말까지 반품목록 입력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반품약이 수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2일 내년 3월 정산을 목표로 하는 전국단위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약사회는 원활한 반품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약사회-시도약사회-약국'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의 반품협조를 견인하면, 각 지부는 약사회 지침에 따라 제약·도매 반품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수거·정산시기를 결정하고, 약국에서는 일정에 맞춰 반품 준비를 한 뒤, 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반품대상 품목, '급여의약품 중 개봉 낱알의약품'

이번 반품사업 대상 품목은 #급여의약품 중 개봉 낱알 의약품이다.(향정신성의약품·일반약복합제 비급여전환약 포함).

비급여의약품과 미개봉 의약품, 액제·시럽제·산제·연고제·크림제· 등의 덕용포장 의약품과 인슐린 주사제 등 '생물학적제제'는 반품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반품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개봉의약품 반품목록입력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올해 12월말까지 입력을 마감하면 된다.

단, 각 시도약사회 반품협의체가 수거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력 마감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약국에서 반품 목록을 입력하는 즉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반품목록 입력내용과 실제 수거 반품의약품 내용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일정(각 약사회 사정에 따라 의약품 수거·정산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반품약 수거는 내년 1월부터…1:1 반품이 원칙

약사회는 본격적인 반품의약품 수거가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품수거는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주문한 거래처'에 반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A약국에서 제약회사 직거래 10곳, 의약품도매상 3곳과 거래했다면 총 13개업체 직원이 각각 약국을 별도 방문해 자사관련 의약품만을 수거하게 된다.

이 때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거래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아울러 약국간 교품 등으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은 해당 지역내에서 협조 가능한 도매상을 찾아 정산을 받고, 약국은 해당 도매상과의 거래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정산은 실제 구입단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교환·잔액차감 등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각 시도약사회별 반품협의체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품 정산액, 약국당 200만원 수준 될 듯

이와 관련, 하 이사는 "정산은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약국당 정산액은 약국당 2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반품사업 당시에는 약국당 300만원 수준의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소포장이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준에서 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반품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반품시 업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면 6하원칙에 따라 상황을 작성한 후 지역 약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하 이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봉된 의약품을 반품한다는 것이 다소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약사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구조적 모순에 의해 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약국에서 꼭 두 가지 만큼은 지켜달라"면서 "하나는 약사회 지침대로 해당 기일까지 반품목록을 입력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입력수치와 수거될 반품약 수량이 동일하도록 주의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