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복용안내서 제공안하면 200만원 벌금"
- 강신국
- 2007-12-04 0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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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향정·오남용약 관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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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향정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때 약물복용 안내서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요양기관은 비급여 의약품 조제·판매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가 환자에게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향정약 복약지도를 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중독가능성이 있는 향정약을 대상으로 복약지도는 물론 약물복용안내서를 함께 제공토록 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동시에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을 보면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조제, 판매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복지부나 식약청이 비급여 의약품 조제·판매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최 의원은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제약사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렵고 특히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전문약은 통계 부재로 인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96조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요양급여대상외 약제의 조제내역 제출 등)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약제 중 「약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약제의 조제 또는 판매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8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건보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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