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소취하 환영하지만 의구심 남아"
- 홍대업
- 2007-12-25 16:2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기배 회장, 이진희 약사 소취하에 대한 입장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 회장은 24일 당초 26일로 예정된 경기도약사회장 부정선거 관련 본안소송을 이 약사가 전격 취소하자 ‘이진희씨의 경기도약회장선거 관련 본안소송 취하에 즈음한 소송관련 당사자 박기배 지부장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 약사가 약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소의 취하가 제기한지 1년여 지난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 1심과 2심의 패소를 거쳐 본안심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약사가 ‘약사사회의 당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소 취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패소가 예상되는 본안심리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런 소 취하는 본안심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회원의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비록 본안소송을 앞두고 소가 취하되긴 했지만,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사건1심과 2심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이 약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데 대해 그 판결결과를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약사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지부장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공개적인 사과를 했고 초심을 잃지 않고 회무에 매진하여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회원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이라 밝힌 바 있다”면서 “가처분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지고 이 약사가 소 취하로 본건이 종결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이로써 박 회장과 이 약사의 부정선거투표를 둘러싼 갈등은 최종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앙금이 완전히 가실 때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제28대 대한약사회 경기지부장 선거과정에서 당시 이진희 후보가 제기한 경기도지부장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의 1심 2심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후 본안심리를 앞두고 2007. 12. 23일 이진희 씨가 본안소송취하를 전격 선언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 같은 조치는 약사사회가 새로운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진희 씨의 노력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각된 본인인 박기배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법의 판단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지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각종 정신적 피해는 실로 크다할 것이다. 본 사건은 약사회내부의 일을 외부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서 해결 하려한 사건이기에 소송취하와 무관하게 일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당사자의 명예와 법적 지위를 넘어서 약사회와 회원 전체의 명예 및 권위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자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약사회 내부의 불신과 의혹을 말끔히 걷어내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약사회가 새 출발을 하기위해서는 소의 제기부터 가처분 심판 1심과 2심 그리고 별건으로 진행된 고발사건, 당사자의 소 취하까지 경과와 입증된 객관적 사실, 그리고 사법부의 심리결과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부쳐 회원 모두에게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소 취하를 환영하는 동시에 시기적으로 때늦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진희 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후보(이하 이진희로 표기)가 약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한다. 그러나 소의 취하가 소 제기 1년여 지난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 1심과 2심의 패소를 거쳐 본안심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이진희가 내세운 “약사사회의 당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라는 소 취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패소가 예상되는 본안심리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소취하는 본안심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회원의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 할 수 도 있다. ▣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비록 본안소송을 앞두고 소가 취하되긴 하였지만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사건1심과 2심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이진희의 주장을 기각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데 대하여 그 판결결과를 존중하고 환영한다.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약사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지부장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본인 박기배는 본 사안과 관련해 이미 공개적인 사과를 했고, 초심을 잃지 않고 회무에 매진하여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회원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이라 밝힌 바 있으며, 가처분 1심과 2심판결이 내려지고 이진희가 소 취하로 본건이 종결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지부장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세를 견지 할 것임을 밝힌다. ▣본 사건 사법부 및 사정기관의 판단 1.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1) 재판진행경과(경기도약사회장 효력정기 소송 일지) - 2006. 12. 12 박기배 후보 경기도약사회장 당선 - 2006. 12. 21 이 광 회원, 박기배 후보 투표용지 훼손의혹 제기, 김경옥, 이진희 당선무효 이의신청 - 2007. 1. 11 경기도약사회 선관위 이의신청 기각, 이 광 회원 훼손된 투표용지 공개 - 2007. 1. 15 김경옥, 이진희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에 재심 요청 - 2007. 1. 16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경기도지부 선관위에 재심 권고 - 2007. 1. 22 경기도지부 선관위 재심기각 박기배 후보 당선 인정 - 2007. 2. 6 이진희, 법원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07. 2. 10 박기배 후보 경기도약사회장 취임 - 2007. 3월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 2007. 5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박기배 회장 약정회비 횡령 무혐의 처분 - 2007. 12. 6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항고 기각 - 2007. 12. 23 이진희, 당선효력정기 본안 소송 취하 2) 2심 가처분 기각 판결의 요지 (1심 가처분 기각판결문도 이와 대동 소이함) 가. 서울고등법원은 2007. 12. 6. 이진희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경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8대 대한약사회경기지부장 선거에서 박기배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진희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여 이진희 측의 패소결정을 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이진희는 당선인 박기배가 위 선거과정에서 ① 고양시분회의 반장 및 임원 등을 동원하여 회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수거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 광과 함께 자신이 직접 1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수거하였고, ②이 광에게 지시하여 자신에게 투표하지 아니한 ○○○의 투표용지를 폐기 하였으며, ③또한, 자신이 보는 앞에서 회원이 아닌 약사 ○○○으로 하여금 회원 ○○○를 대리하여 투표하게 하거나, 기표가 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수거 하였고, ④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분회의 정책기금을 횡령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⑤부당한 홍보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박기배 당선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①항에 대하여 고양시분회가 지부장선거에 있어서 회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장 및 임원들로 하여금 회원들의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봉투를 수거하여 발송을 대행하도록 지시하였다가 경기선관위의 지적으로 이를 중단하였는데, 그 사이에 ○○○등이 일부 회원들로부터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봉투를 수거하여 발송을 대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양시분회의 투표용지 수거지시나 ○○○등의 발송 대행이 박기배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또 박기배가 직접 1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선거관리규정에는 제37조에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로 하는 것으로, 제41조 제2항에 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미 기표가 마쳐진 투표용지가 담긴 밀봉된 회송봉투의 발송을 선거인인 회원 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타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회송봉투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회원들의 투표용지에 기표함에 있어 박기배등의 강압이 있었다거나, 그 기표한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등이 일부 회원의 투표용지(회송 봉투) 발송을 대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부장선거에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②항에 대하여 박기배와 이광이 ○○○가 경영하는 ○○약국에 함께 방문하였고, 이 광이 ○○○로부터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수거하여 이를 폐기하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행위가 박기배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 광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광이 ○○○의 투표용지를 임의로 폐기한 사정만으로는 박기배와 다른 후보자들 사이에 100여표 이상의 득표차가 있었음에 비추어 위 지부장선거에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③항에 대하여 이진희가 주장하는 자료만으로는 대리투표등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위와 같은 대리투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기배와 다른 후보자들 사이에 100여표 이상의 득표차가 있었음에 비추어 위 지부장선거에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④항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기배는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2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각 10만원 내지 20만원의 후원금을지급 받아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응 선거관리규정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 이진희 역시 인터넷 카페에 이진희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후원금을 모집하였던 사실, 대한약사회장선거에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후원금을 모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대한약사회장 또는 지부장선거에 있어 일정한 규모의 후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후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치자금법 제10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후원금 수수가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박기배가 일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바로 위 지부장선거에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기배가 고양시분회의 정책기금을 횡령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⑤항에 대하여 이진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기배 측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홍보물을 작성·배포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본안심판 결과에 대한 사건관련 변호사의 법적 판단 이진희 측이 여러 사유를 들어 박기배 측이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진희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한 가지도 인용된 바 없고 2차례에 걸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비록 가처분재판이지만 사안의 실체에 관하여 모두 이진희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차후 위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번복될 소지는 전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게 동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3. ○○이 제기한 횡령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에 ○○이 제기한 약정회비 횡령건에 대해서 의정부 지검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진희 약사 소 취하에 대한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의 입장
관련기사
-
투표용지 훼손사건 종식…이진희, 소송취하
2007-12-23 19:35:0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