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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평균가서 개별약가로 전환"

  • 박동준
  • 2008-01-18 12:29:22
  • 공단, 약가협상지침 일부 개정…심평원과 업무중복 정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약가협상에서 참고하는 비교대상 국가의 약가가 평균가에서 개별적인 약가로 전환된다.

18일 공단은 지난해 마련된 '약가협상 지침'에서 협상 참고가격에서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가를 약가로 전환하는 등 협상 내용, 협상 시 고려사항, 협상 참고가격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협상지침에 따르면 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참고하는 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제11조가 '비교대상 국가의 공장도출하 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해 평균한 금액'에서 '가산한 금액'으로 전환됐다.

이는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참고하는 가격이 비교대상 국가들의 약가를 전체 평균한 금액이 아닌 개별적인 약가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경우에 따라서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참고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공단은 이미 약가협상에서도 가산평균 금액이 아닌 비교대상 국가들의 개별적인 가격을 참고해 왔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제약계에서 약가협상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에 대한 업무중복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협상의 내용 및 고려사항 등의 문구를 수정해 이를 명확히 했다.

기존 지침에서 약가협상 내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신청 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공단은 이를 삭제하고 '신청약제의 사용량(예상사용량)'으로 협상 내용을 한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약가협상에서 고려되는 ▲대체가능성 및 대체가능약제 ▲관련 질환군의 규모, 환자 수, 보험재정 부담 ▲사용량(예상사용량)·급여범위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

이는 심평원의 급여결정과 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급여결정된 희망가격과 공단이 제시하는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심평원과 공단의 약가결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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