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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위청구 신고에 최대 200만원 포상

  • 박동준
  • 2008-01-30 12:19:57
  • 'e-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올해 1월 접수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올해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설한 '허위·부당청구 e-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올 1월 접수분을 기준으로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은 신고센터의 활성화와 함께 지난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한 신고자들 가운데 포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마련된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진료내역 신고를 제외하면 신고에 따른 별도 포상금 지급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허위청구 제보 가운데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신고는 공단으로 이첩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에 대해서만 심평원 예산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은 포상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 최대 20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정했지만 세부적으로 부당 비율에 따른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청구 신고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며 "1월 접수분부터 적용을 전제로 세부적인 지급율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요양기관 부정청구와 관련된 신고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앞서 허위·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공단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의 경우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05년 22건에 불과하던 내부자 고발이 지난해에는 1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신고센터가 기존에 서면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신고를 받던 것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 지급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e-신고센터에는 운영 5개월만에 89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가운데 24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가 완료된 16곳에서 제보 사실 확인 및 추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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