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18:34:27 기준
  • 규제
  • AI
  • #제품
  • 약국 약사
  • #수가
  • 허가
  • 인수
  • 의약품
  • #염
  • 글로벌

벌금 300만원에 과연 꿈쩍할까

  • 데일리팜
  • 2008-01-31 06:30:55

의약분업의 본질은 처방과 조제의 직능구분이지만 환자지향적으로 본다면 엄밀히 협업적 성격이기에 그 핵심절차인 처방전의 이중검토는 강제 보다는 의사, 약사의 자발적 협력이 긴요하고 우선이다. 그러나 그 협업이 원만하지 않아 결국 강압이라는 강제장치가 동원됐다.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은 약사가 #의심처방전에 대해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고 해당 의사는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이행치 않는 의사, 약사는 공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환자들 보기에 참 민망한 법안이다. 참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벌금이다.

의·약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법에 강제조항으로 마련된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도 벌금 처분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무서워 이제까지 잘 안 해오던 것을 한다는 모양부터가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잘못된 처방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의사가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아니 의·약사로써 지켜야 할 기본 윤리다. 그 기초적인 의무와 윤리를 벌금형이 들이대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으니 고개를 못들 일이다.

문제는 그래서 벌금이 아니다. 벌금이 의심처방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약사는 약화사고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로 인해 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악착같이 의심처방을 확인해야 한다면 불협화음과 책임공방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의심처방 범위에 있는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해 환자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여부는 그 책임소재를 가르는 사안이 된다. 약사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수시로 변경 고시되는 품목허가 및 신고 취소품목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자동화 툴이 있다고 해도 고시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물리적 시간차라는 한계가 있고 그 작업에 신경 쓰는 것이 예의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에게는 확인 증거를 일일이 남겨둬야 하는 상황까지 낳을 것이다. 즉답을 받지 못하면 환자를 설득하고 대기시켜야 하는 불편까지 가중된다. 반면 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구가 참으로 애매모호해 얼마든지 약사의 문의를 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법 조항만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약사의 처방검토에서 의사와 같이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두어 의사와의 잦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유격을 두어야 한다. 가령 품목허가 취소 및 고시 정보가 미처 약사에게 인지되지 못했거나 프로그램화 안 돼 있을 경우 약사는 그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 확인거절을 당하거나 장기간 확인이 안 될 경우 발생한데 따른 책임소재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의사와 접촉이 어려울 때 일정 처방범위내에서 간호사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기관 폐문 이후 받은 의심처방은 조제보류 내지 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규정 역시 필요하다. 처벌의 경우는 첫 회에 막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를 거쳐 단계적으로 차등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주면서 처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강제화된 법조항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오히려 갈등과 책임소재 논란만 가중된다면 입법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볼썽사나운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세운다면 법은 현실과 따로 노는 셈이다. 대체조제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응대를, 약사는 불편이 가중된 의심처방전의 상시검토를 각각 얼마나 완벽하게 해나갈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어느 때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또 어느 때는 지나치게 담합으로 밀착돼 있는 문제 역시 의심처방전에 대한 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물론 의사응대 의무화 조항은 필요했다. 강제화가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해도 자발적 협력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랬다. 또한 약사의 부담이 덩달아 커지기는 했지만 이를 곱씹어 보면 약사직능에 대한 존중이고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한다. 약사 스스로 직능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처방검토에 보다 철저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의·약사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이고 관건이다.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처방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나돌고 있다면 의약분업은 제구실을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다. 대단히 후진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지탄받아도 유구무언이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재론하지만 자발적 협력사항이 법으로 강제화 된 것은 낯 뜨거운 일임을 명심하고 강제화된 틀에 상관없이 의·약사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처방전의 이중검토가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의심처방 관련 약사법 및 의료법 조항

[약사법]

제26조 (처방의 변경·수정)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제95조의2 (벌칙)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