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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심사 인력 1.6배 확대에 "아쉽다"

  • 박동준
  • 2008-01-31 06:42:46
  •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의협 "숫자 늘리기식 운영은 경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서 전문적으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의·약사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을 50명, 비상근심사위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의 전문심사위원 인원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59조에 따르면 상근심사위원은 30명, 비상근심사위원은 600명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의·약사가 임명되는 전문심사위원이 1.6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번 건보법 개정은 지난 2005년 김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당초 개정안보다는 심사위원 인원이 일부 축소된 것이다.

당초 김 의원 등은 상근심사위원 100명, 비상근심사위원을 15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평원 인력증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되고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 채택된 것.

법안 심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확한 근거없이 심평원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차기 정권의 입장과 맞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증원 인력을 조정하는 선에서 개정을 수용했다.

때문에 심평원은 이번 건보법 개정과 관련해 기존에 비해 심사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원활한 진행 등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처음으로 늘어나는 전문심사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진료분야가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심사 대상 역시 역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20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심평원의 전문심사 인력이 의료현장을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문심사위원 인력 기준을 건보법에 규정함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힘들다는 점에서 이를 좀 더 원활히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평원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심사위원의 증가로 심사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2000년 이후 전문심사위원 인력 기준이 처음 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내의 전문학회만 143개에 이르는 등 의료가 급격히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이번 증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은 이번 전문심사 인력 확충에 대해 효율적 운영이 바탕되지 않은 채 인원을 늘리는 것은 심평원의 몸집 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심사인력 확대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전문심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숫자 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본원에 내과(감염·심장·암종양),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척추), 치과, 한방, 소아과, 예방의학, 약학 등 의·약사 21명과 각 지원별로 의사 8명 등 29명의 상근심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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