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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처방전 폐기의무 법안 대폭 손질될 듯

  • 강신국
  • 2008-02-01 12:45:32
  •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벌금형 너무 과중, 과태료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폐기 의무법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은 벌칙조항을 완화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 의무법안(김춘진 의원 발의)의 골자는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보면 폐기 대상이 되는 처방전 보존기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폐기 의무법안
처방전 보존기한이 약사법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 건강보험법은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 법령별로 보존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즉시 폐기해야 된다’는 조문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다른 법령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폐기시점도 보조기한 경과한 후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즉시'하는 용어로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규정도 너무 과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형벌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벌금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약사 외에 한약사에게도 처방전 조제기록부 폐기의무 규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안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폐기시점을 포함한 폐기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보존기한이 경과한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라 하더라도 환자의 약력관리 등을 위해 이를 보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처방전 폐기규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며 법률에서 정한 뒤 세부절차 등을 위임하면 된다고 복지부 의견을 반박했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안은 처벌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법의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면허취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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