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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제약사 108곳 355품목 적발

  • 박동준
  • 2008-02-01 07:26:28
  • 19일까지 업체 대상 이의신청…지난해 건보재정 58억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실구입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08개 제약사, 355품목이 적발됐다.

31일 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심평원이 약국 65곳, 병원 15곳 등을 대상으로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08개 제약사, 355품목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2차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품목과 비교하면 대상 제약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품목수로는 235품목이나 줄어든 것이지만 실거래가 상환제의 정착 등을 속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두 번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1차에서 118개 제약사 508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7% 조정했으며 2차에서는 117개 제약사, 590품목을 평균 0.65%선에서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두 번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총 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래가 조사에 대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심평원은 31일과 1일 양일간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세부내역 등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후 내달 19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제약사 및 의약품은 이의신청을 거쳐 상한금액 인하 대상을 최종 선정, 오는 3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하된 금액이 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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