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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용·연령금기 약물 2만651건 처방

  • 박동준
  • 2008-02-14 06:25:29
  • 심평원 "처방 근거 있으면 삭감 안해"…의약계에 요청

오는 4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처방·조제 지원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만651건에 이르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약계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금기약 처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심평원의 '병용 및 특정연령대 금기약 처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전국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1만464건, 연령금기 1만187건 등으로 총 2만651건의 금기약 처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용금기의 경우 동시에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의 처방이 1677건(16%)으로 전체 병용금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의 병용처방은 ▲메페나믹산(mefenamic acid) 947건(9%) ▲디클로페낙 소디움(diclofenac sodium) 694건(6.6%) ▲에토돌락(etodolac) 414건(3.9%)▲멜록시캄(meloxicam) 381건(3.6%) ▲덱시부프로펜(dexibuprofen) 345건(3.3%) 등으로 전체 병용금기의 4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이오프로마이드(iopromide)와 메트포민(metformin) 481건, 에토돌락과 아스피린 473건, 심바스타틴과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433건 등이 병용금기 처방 발생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연령금기에서는 과량을 빈번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 유발과 생명위험 등으로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서방형 제제에 대한 처방이 4227건으로 무려 41.4%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의식장애 및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연령대에 처방이 금지된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도 지난해 9월까지 161건이 처방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심평원은 오는 29일까지 의약계를 대상으로 처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달 급여기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설치가 의무화되는 오는 4월부터 병용·연령금기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던 것에서 이를 사례별로 인정하기 위해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 사전에 금기약 처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수집하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사례별로 금기약 처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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