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의결 '무산'
- 강신국
- 2008-02-14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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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복지위, 차기 회의서 재논의키로…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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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가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20건의 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우선 논의키로 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상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청구할 경우 청구한 금액과 상한가 차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저가구매 장려비 지급법안의 취지대로 관철되면 좋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 리베이트가 폭등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중요한 법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도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제약, 도매업체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음성적 뒷거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통과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이 제도로 정부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인센티브 차이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실효성 문제와 제도 도입 이후 부작용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형근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를 하자"며 "각 이해단체의 반대가 큰 만큼 좀더 논의의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만큼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며 "다만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1년에서 1년6개월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순기능이 있다고 보면 부처의 입장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시행시기만 조정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복지위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법안 삭제 등을 놓고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도출됐지만 강기정 의원의 중재로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법안 심의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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