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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건기식 법령 개선 TF 구성된다

  • 김정주
  • 2008-02-19 09:53:42
  • 식약청, 민관합동 건기식발전협의회서 결정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을 위해 작년 발족한 민관합동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법령 개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행정관리 편익중심에서 산업발전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 ▲민관 합동의 건전한 유통 시스템 구축 ▲건강기능식품 기술육성 체계 구축이며, 궁극적으로 건기식 발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작년 협의회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35과제 중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이중규제 개선, 표시사항 중 스티커 인정 범위 확대 등 6과제는 이미 완료됐으며, 기능성 평가지침 산업체 안내서 개발,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기준 가이드 라인 마련 등 10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유사 원료 동일광고 심의 완화 등 5과제는 준비단계에 있다.

식약청은 그 외 법령 개정 관련 14과제는 민관합동의 법령개선 TF를 구성해 건기식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기식 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민관 각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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