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허위청구 병원·약국 실명공개 반대"
- 홍대업
- 2008-02-26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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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26일 법사위 상정…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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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사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실명공개는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병협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우선 법안에서 언급된 허위청구의 개념이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 주관적 판단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청구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실명공개와 관련 현행 건보법 제85조에 따라 ▲전산 및 행정 ▲착오청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심사기준 초과 청구 등의 경우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
여기에 최근 복지부가 설정한 ‘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에 다라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해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사법기관에 고발 및 명단을 공개키로 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률로 정해 처분내용과 해당기관의 이름을 공표한다는 것은 삼중의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부여를 위해 기관명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부정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조장해 의사와 환자관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환자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법률로 허위기관명을 공표해 방지하는 방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실명공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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