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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가이드 법제화…정기조사 추진"

  • 박동준
  • 2008-02-26 18:21:20
  •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 밝혀…가칭 유통선진화 위원회 구성

제약 및 도매업체가 의·약사들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가이드라인의 일부 법제화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동시에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의 강력한 합동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TF가 주최한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최우선 과제는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통조사TF가 지난 달 30일부터 이 달 22일까지 제약 및 도매업계, 의약단체를 비롯해 개별 제약사와 지방 도매협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의약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제약협회 및 다국적 제약협회 등의 공정경쟁 규약,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약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에 대한 제제나 현실성이 부족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장 팀장의 설명이다.

특히 장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관여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통조사TF는 민·관 합동의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 및 각 제약회사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장 팀장은 현재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의료인 자격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계획이다.

장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해결대안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관련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자율이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면 일부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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