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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허위청구 신고땐 포상금

  • 박동준
  • 2008-02-27 12:26:23
  • 국회, 건보법 개정안 의결…심평원 전문심사 인력 '확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국민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립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약사 등 전문심사 위원이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이 600명에서 1000명으로 1.6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허위청구 포상금 지급, 심평원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보법에는 지급 근거가 없던 허위청구 신고포상금 규정이 제87조2에 신설돼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까지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에 한해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이마져도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진료내역 신고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등 신고포상금 제도가 안정적 운영기반이 마련되면서 허위·부당청구 감시 효과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 건보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 이용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제11조3항에 신설됐다.

기존 건보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건보법 개정에는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급여비 심사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평원의 전문심사 인력 확충과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권리구제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건보법 제59조2항에 규정된 심평원의 전문심사 인력 규정이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공단의 급여비 지급,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변경돼 당초에는 '처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지만 '처분을 확인한 후 90일 이내(처분 후 180일 경과 시에는 불가)'로 기간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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