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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 과기부 연구개발업 인증 획득

  • 가인호
  • 2008-02-27 14:17:27
  • 2월 부터 적용,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

의약품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로는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체로 등록됐다.

지엘팜텍에 따르면 연구개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업체를 뜻하는 것.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설립 신고 및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업을 신고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및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등에서 혜택을 부여하여, R&D효율성과 민간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

이와 같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엘팜텍은 연구개발업 신고, 등록에 필요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고 2월 과학기술부로터 연구개발업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 1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연구개발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에 지급한 위탁 연구비 및 개발비에 대해 법인세 계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엘팜텍 관계자는 "제품개발 및 연구를 위탁하는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보다 수준 높은 의약품 제제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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