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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시스템 반발 확산 진화나서

  • 박동준
  • 2008-03-21 17:34:51
  • "전체 처방내역 보고 아니다"…24일 복지부·의협과 현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RN

최근 DUR 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의 실시간 보고를 실시간 처방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규정하고 강력한 시행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21일 심평원은 "의료계에서는 DUR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 자체 PC에서 점검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 하게 처방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가 아닌 처방정보만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투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UR 시스템 의무화 고시 역시 국회로부터 조속한 도입을 수차례 지적받으면서 의약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치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서면청구를 강행하겠다는 등 DUR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 관련 현안을 오는 24일 복지부의 주관으로 의협 등과 함께 풀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DUR 시스템과 관련된 논란은 24일 복지부, 심평원, 의협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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