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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확인없는 금기약 조제 2269건 삭감

  • 박동준
  • 2008-03-24 06:35:07
  • 심평원 집계…"약사, 처방의사에 사유 반드시 확인해야"

병용·연령금기 처방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의사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 급여비가 삭감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22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발생했을 경우 조제 전에 이를 의사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절차 없이 조제를 실시하면 해당 약제비가 처방 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삭감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병용·연령금기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2만6181건의 금기약 처방 가운데 8.6%인 2269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에서 발생한 2269건의 병용·연령금기는 약사가 처방의사에게 금기약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제해 해당 약제비가 약국에서 삭감된 경우로 전체 삭감금액의 13%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특히 조제 과정에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약국에서 약제비가 삭감된 사례는 병용금기에 비해 연령금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2289건 가운데 84.2%인 1912건이 병용금기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병용금기와 연령금기가 각각 1만3737건, 1만2444건으로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의 연령금기 조제의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약국에서 병용금기에 비해 연령금기 조제에 따른 처방의사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령금기 조제에 대한 개국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내달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의 의무화로 약국에서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조제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기약 조제로 인한 약국의 급여비 삭감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병용·연령금기는 의사 확인절차 없이 의약품을 조제해 급여비가 삭감된 경우"라며 "금기약 처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처방의사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DUR 시스템 시행 등으로 의사가 처방전에 금기약 처방에 따른 사유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약사의 확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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