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1 00:39:37 기준
  • #총회
  • 아주약품
  • 일동
  • 혁신형
  • 대웅
  • 한국파마
  • 구주제약
  • 특허
  • 약학정보원
  • 동물 약국
아로나민골드

끝나지 않은 DUR 논란…의협, 고시폐기 주장

  • 홍대업
  • 2008-03-28 07:08:59
  • "정부 개정안 수용 못해"…공인인증서 통한 청구 '쟁점'

[이슈분석]DUR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대립

복지부가 27일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기존 고시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협은 여전히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다음달 1일 시행키로 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SW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협의 의견을 대폭 수용,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에 금기약 처방 실시간 통보의무 '해제'

주요 내용은 처방단계에서 병용·연령금기약 처방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에 전송토록 한 것을 의사가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주로 주사제)만 의료기관에서 인터넷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토록 하는 것.

경구약 위주인 원외처방은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이용, 심평원에 전송토록 하고 의료기관에는 전송 의무를 부여치 않기로 한 셈이다.

즉,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병용·연령금기약물을 점검토록 하겠다는 방침에서 조제단계에서만 체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이 탑재된 청구S/W에 대해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번호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만 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의협은 공인인증서가 없이는 급여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DUR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탑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금기약물 처방시 팝업창을 통해 처방사유를 기재하고 통보하는 의무가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인인증서 통한 청구가 최대 쟁점…의협, 서면청구 맞불

심평원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넷을 해체하고 새로 개조해야 한다는 점과 급여비 청구시 심평원 서버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 누출우려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의료기관의 통제로 해석하고 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진료기록시스템에 청구프로그램을 탑재, 진료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 폐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면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복지부를 가일층 압박하고 있다.

의협이 이처럼 '고시 전면폐기'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이번 참에 의료기관간 중복처방 예방을 위한 정부의 2, 3단계 DUR 시스템을 사전에 차단, 하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

복지부 "취지는 살렸다"…약국가 '긍정효과' 예상

복지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의 재수정과 관련 DUR의 취지는 살리면서 무리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협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기약을 환자가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실시간 통보돼도 충분하다”면서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는데도 의협에서는 여전히 고시 개정안의 전면폐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속내는 의협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거부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마저 물러선다면 향후 DUR 시스템 2, 3단계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나온 중복된 처방약이나 질병과 금기약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기약의 이중점검을 도맡게 된 약국에서는 향후 업무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용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처방의 이중검토가 약사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다 약사 직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손해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DUR 시스템의 적용시기와 관련 진료시점으로 할 것인지, 청구시점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