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정부 DUR시행 취지 퇴색
- 강신국
- 2008-03-27 11:1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 원내조제로 한정…모든 원외조제 약국통해 통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달부터 도입되는 금기약 처방조제 시스템이 당초 정부 취지와 달리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의료기관의 통보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원외 조제 통보는 약국이 전담하게 돼 원내조제는 의료기관이 원외조제는 약국이 통보를 해야 한다.
즉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방안을 내놓은 것.
통보방식도 인터넷 뿐만 아니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하루에 한번씩 팩스, 우편 보고를 해야한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을 통해 금기약 처방, 조제를 실시간 체크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기약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전예방이 힘들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된 조치는 의료기관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update된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되며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되게 된다.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를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고 약국은 금기약 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된다.
관련기사
-
DUR 시행전 '실시간 전송' 고시 수정될 듯
2008-03-24 17:38
-
의협, DUR실시 강력반발…복지부 '요지부동'
2008-03-21 07: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