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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 정부 DUR시행 취지 퇴색

  • 강신국
  • 2008-03-27 11:10:57
  • 병의원, 원내조제로 한정…모든 원외조제 약국통해 통보

내달부터 도입되는 금기약 처방조제 시스템이 당초 정부 취지와 달리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의료기관의 통보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원외 조제 통보는 약국이 전담하게 돼 원내조제는 의료기관이 원외조제는 약국이 통보를 해야 한다.

즉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방안을 내놓은 것.

통보방식도 인터넷 뿐만 아니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하루에 한번씩 팩스, 우편 보고를 해야한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을 통해 금기약 처방, 조제를 실시간 체크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기약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전예방이 힘들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된 조치는 의료기관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update된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되며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되게 된다.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를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고 약국은 금기약 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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