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외처방 금기약 점검 약국 전담
- 강신국
- 2008-04-01 0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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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시스템 의무화…SW인증 안하면 명세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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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모든 원외처방에 대한 병용·연령대 금기약 필터링을 약국이 담당해야 한다.
또한 금기약물 처방 조제시 법정 양식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1일부터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없으면 청구명세서 반송 = 처방조제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 창으로 뜨게 된다.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관련 청구S/W 검사 인증을 받지 않고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명세서가 반송된다. 즉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원내조제, 약국은 원외조제로 점검 영역을 분할해 버리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한 이중점검은 불가능해졌다.
◆금기약 조제땐 명확한 사유기재 해야 = 의약사는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병용·연령대 금기약물도 처방, 조제할 수 있다.
단 금기성분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의 Pop-Up창 및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기재,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기약물 처방 조제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하면 되고 영문은 400자, 한글 200자까지 입력 가능하다. 구분코드는 'JT011'이다.
◆금기약물 처방조제 차단 약국 역할 커져 =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도입 의무화로 약국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로 금기약 점검 주체를 약국은 원외조제, 의료기관은 원내조제로 한정을 했다.
즉 당초 안에서 약국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에 대한 금기약 보고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처방검토(DUR)에 대한 절묘한 의약분업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원내조제는 의료기관이, 모든 원외처방은 약국이 금기약에 대한 처방검토를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일선약국은 원외처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용, 연령대 금기약물을 찾아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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