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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소식 많이 접하면 허위청구 억제"

  • 박동준
  • 2008-04-12 06:25:41
  • 심평원, 실사 억제효과 분석…개설 후 실사 인식 평균 1.8년

현지조사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록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제도의 일반적 억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을 알고 있는 빈도가 높을수록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억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이번 조사는 현지조사 경험이 없는 의원급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억제력 4점을 만점으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 1곳을 알고 있을 경우 억제력은 1.75점에서 1~2곳은 1.98점, 3곳 이상일 경에는 2.41점으로 증가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을 한 곳도 알지 못하는 의원은 전체의 56.8%인 454곳이었으며 1~2곳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의원은 32.5%인 260곳, 3곳 이상을 알고 있는 의원은 86곳으로 10.9%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현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주변 의원들과 자주 교환할 수록 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교환이 없는 경우 억제력은 1.62점인데 반해 일년에 1~2회 2.07점, 한 달에 한번 이상의 경우에는 2.49점까지 억제력이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의사들이 현지조사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는 빈도는 거의 하지않거나 1년에 1~2회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각각 285곳(36.2%), 258곳(32.7%)을 차지했으며 전혀 하지않는 곳도 122곳으로 15.5%를 기록했다.

현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도 주변기관 및 지인 304곳(38.6%), 지역의사회 등 소속단체 276곳(35%), 언론보도 182곳(23.1%) 등 개인적 차원에 한정돼 있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 교육으로 응답한 의원은 22곳에 머물렀다.

다만 정부의 급여조사 강화 등과 맞물려 요양기관 개설 후 현지조사를 인지하는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상 의원들은 개설부터 제도 인지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됐다.

특히 개설 이후 현지조사 제도를 인지한 의원 560곳 가운데 2000년 이전 개설한 경우는 평균 인지기간이 7.2년에 이르렀지만 2000년 이후 개설 의원의 경우 평균 인지기간이 1.2년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을 높이기 위해 실사에 대한 엄격한 처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스스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실사를 통한 부정청구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하고 있는 요양기관 수, 정보교류 빈도, 개설지역, 종합관리제 경험 등이다"며 "현지조사에서도 엄격한 처벌사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엄격한 현지조사 운영사례가 개인이 인지하는 처벌의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현지조사 처벌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실사를 통한 일반적 억제효과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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