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청구시 사업장기호 넣지마세요"
- 박동준
- 2008-04-17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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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인정보 악용 차단…공단도 조회내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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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및 약국의 급여비 청구 시 필수기재 사항인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최근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사업장기호를 통해 환자들의 근무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RN
17일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는 사업장 기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급여비 명세서에서 사업장기호를 삭제하는 방안은 당초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업장기호로 인해 해당 국민의 근무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필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급여비 명세서에서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금까지 급여비 청구에서 사업장 기호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돼 요양기관의 보완이 필요했지만 내주부터는 사업장 기호의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단 역시 요양기관이 사업장 기호를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하더라도 전체 11자리가 아닌 앞의 5자리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을 보완하고 오는 21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요양기관이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조회할 경우 '12345678901'로 전체가 표시됐지만 내주부터는 '12345000000' 등으로 앞의 5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0으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최근 사업장 기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돼 진료비 청구에서 사업장 기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며 "조만간 사업장 기호를 청구명세서에서 제외하는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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