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병원지원금 규제 기대..."자진신고 감경이 관건"
- 정흥준
- 2023-11-23 11:5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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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법제사법위 의료법·약사법 병합심사 기대
- "법 있어도 자진신고 없으면 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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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2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어 의료법 개정안과의 병합심사 결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병원 개원을 하며 약국에 요구하는 불법 지원금은 공공연한 문제다. 신규 약국 뿐만 아니라 기존 약국들도 건물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테리어나 홍보비 등으로 지원을 요구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받은 약국, 병의원, 불법브로커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규정도 마련돼있다.
약사들은 법안이 마련돼도 자진신고자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감경 사례가 나와야 자진신고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병원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다. 약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지만 신고할 수 있겠냐”면서 “감경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와야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위반한 자가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감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불법 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중개업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법이 통과되면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지 않겠냐”며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는 지원금 없이는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겠다며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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