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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약국, 의료급여 보완청구 못해 '속앓이'

  • 박동준
  • 2008-04-25 06:26:21
  • 인증서 사용불가로 '답답'…공단 ARS 시스템 홍보 '절실'

일선 약국들이 폐업 과정에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조제분에 대한 보완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급여비 청구 보완을 위해서 약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지만 폐업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완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폐업 약국들이 의료급여 환자 급여비 청구에 대한 보완요청을 폐업 후 처리할 경우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재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폐업 약국에서는 보완청구가 차단되면서 의료급여 환자 조제분에 대한 급여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도 약국 폐업 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보완청구를 시행하지 못해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약국가에서 폐업 약국들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보완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이미 공인인증서 없이 청구내역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ARS 인증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선 요양기관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등에서도 이를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불가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이미 ARS 인증시스템(1577-1000)을 구축해 서면청구 기관이나 폐업기관이 공인인증서 없이 진료확인번호 불일치, 본인부담금 변경, 상병명 변경 등의 보완청구 사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폐업 요양기관은 ARS를 통해 인증서 없이도 폐업 이전에 발생한 의료급여 환자 조제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며 "가장 빈번한 진료확인번호 불일치 외에도 본인부담금, 상병기호 등도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전반적인 홍보는 마친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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