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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우대안, 12월초 발표하나…건정심 논의 시동

  • 이탁순
  • 2023-11-24 06:43:19
  • 국내개발 신약 우대안 등 내달 7일 건정심 전체회의서
  • 이중약가제, 천연물신약 우대방안 등 포함 전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가 우대방안을 담은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출한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의견을 모으진 못하고, 한 차례 더 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방안을 의결한 건정심 전체회의는 12월 7일에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소위를 무사히 통과하고, 다음 달 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일 개선안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민관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6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 활동이 종료된 6월 이후 개선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져 업계에 희망고문만 안겼는데, 드디어 이번에 베일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혁신신약의 경제성 평가 시 혁신성을 우선 고려해 ICER 임계값의 수용범위 유연 적용 ▲국내 개발 혁신신약 약가우대(대체약제 최고가) ▲천연물신약을 세포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의 약가 우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약제도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으로 확대 ▲수출 계획 국내개발 신약에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적용 등이다.

이외에도 혁신신약의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 방안 등 사후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같은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국내 개발 신약과 천연물신약에 약가 인센티브가 부여돼 경제적 가치가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하는 국내 제약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 혁신 신약에도 평가 유연성이 적용되면서 국내 도입이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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