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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땐 제네릭 억울한 약가인하"

  • 박동준
  • 2008-04-28 06:29:47
  • 약가 낮아도 일괄 인하…심평원 "품목별 평가 현실적으로 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성분별로 평가결과를 일괄 적용하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제네릭 제품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성분의 약가인하가 결정될 경우 최고가약 뿐 만 아니라 제네릭 제품도 인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이미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성분의 가중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경우도 약가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편두통 및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성분별 약가인하율이 가격이 낮은 제네릭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통해 스타틴계 성분에서는 심바스타틴을 제외하고 아토르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이 성분별로 20~30%의 약가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네릭이 2품목 이상 등재된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은 성분 내의 개별품목별로는 상한금액이 최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약가인하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현재 로바스타틴은 대표성분의 가중평균가가 1082원, 프라바스타틴은 1261원 등으로 비교 기준이 되는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 838원을 기준으로 각각 22.5%, 33.5%의 약가인하율이 예상되고 있다.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고 평가된 성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율이 성분 내의 모든 제품에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제네릭도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것이다.

성분별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로바스타틴의 최저가품목인 한국유나이티트의 록틴정은 상한금액이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 838원 보다 4배 가까이 낮은 212원에 불과하지만 165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프라바스타틴의 최저가인 보령제약의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5mg 역시 215원의 상한금액을 140원으로 인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제약계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최고가 제품들은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상한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제네릭 제품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심바스타틴은 목록정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가로 판단, 약가가 유지되면서 평가결과가 확정될 경우 가장 비용·효과적인 성분이 최고가약이 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심바스타틴20mg의 최고가약인 MSD '조코정20mg'의 상한금액은 1219원으로 다른 스타틴계 성분의 약가인하가 진행될 경우 타 성분의 최고가약에 비해 400원 정도 높은 금액을 유지하게 된다.

로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의 제네릭에 비해 상한금액이 높은 심바스타틴계의 제네릭 역시 약가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성분별 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결과로 개별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개별 제품별 평가를 진행할 경우 약가를 일일이 재조정해야 할 뿐 만 아니라 현행 상한금액 체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성분별 인하율은 동일 계열의 제네릭 제품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며 "성분별로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일부 최고가약만을 인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가 낮은 제네릭 제품의 인하를 막기 위해서는 품목별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분이 아닌 품목별 평가가 이뤄질 경우 현재의 약가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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