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탈루 의약사 등 338명 세무조사
- 홍대업
- 2008-04-28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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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8일부터 조사착수…피부과·성형외과의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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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루혐의가 높은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과 불성실신고자 27명 등 총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28일 다음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5월 확정신고시 문제점 개선을 안내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불성실혐의자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유형 및 인원을 살펴보면,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과 입시학원 등 최종 소비자 사대 현금수입업종 103명,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 27명이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에는 면세 및 과세사업자인 약사와 비급여항목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이를 탈루한 피부과·성형외과·안과·치과의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금결제시 할인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으며,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했다.
더욱이 친인척 명의의 화장품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피부관리용역 수입금액을 분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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