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 위반약국, 위자료 지급" 판결
- 최은택
- 2008-05-01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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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약국 2곳에 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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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빌딩의 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않은 약사 2명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약사 K모씨가 같은 건물내 다른 약국 2곳의 개설약사 R모, L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R약사와 L약사는 각각 업종이 ‘임대’와 ‘투자’로 정해진 점포를 매입 또는 분양받아 지난 2003년과 2004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문제는 두 약사가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주로부터 지난 2005년 12월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한 K약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들이 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않고 약국을 개설해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대단히 곤란해 이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다면 심히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위자료를 통해 손해를 전보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R약사는 3000만원, L약사는 2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고,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지난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일정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현행 법률은 수분양자의 점포 영업종목을 분양 당시의 업종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업종은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업종변경을 원할 경우 분양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 생긴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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