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관련 의약사 등 1만5천명 집중 관리
- 홍대업
- 2008-05-07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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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불성실신고혐의자 우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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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08.5.1∼2008.6.2)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의약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국세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고 세원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를 추려냈으며, 수입금액 증가율 및 비급여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산분석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비용합계 과다 사업자 ▲수입금액 구성상 현금수입 누락혐의 사업자 ▲인건비·소모품비 등 비용과다 계상사업자 ▲세무서에서 자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정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사업자 2만2000명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를 통해 잘못 신고하거나 탈루 가능성을 미리 차단키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07년중 자료상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수취혐의 있는 사업자 ▲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 귀속년도보다 일정 수준 하락한 사업자 ▲2006년 귀속 기조사자로서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기타경비계정이 과다한 사업자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 분석결과 소득조절혐의가 있는 사업자 ▲총수입금액 대비 매입계산서 수취가 과다한 사업자 등이다.
특히 올해에 신고해야 하는 20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불성실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종소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납세자 중심의 전자신고화면 개발, 소득세할 주민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리대상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 조사대상자 선정 후 우선 세무조사 실시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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