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4품목 약가인상 심사 본격화…협상도 병행
- 이탁순
- 2023-11-27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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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업체 심평원에 조정신청…내년 1월 조정가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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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도 사전협의를 통해 본 협상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1월부터 인상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수급불안정 약제 4개 품목이 이번 주까지 심평원에 약가인상을 위한 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다.
심평원은 조정 신청 자료를 검토, 평가한 뒤 다음 달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최근 수급불안정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사례를 봤을 때, 약평위에서도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
신청 품목은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 노테몬패취, 보령 보령메이액트,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이다. 모두 약국가에서 수급난을 호소하는 약제들이다.
세토펜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 시럽제로 소아 감기, 독감 등에 자주 사용한다. 노테몬패취는 기관지 확장제로 기침이 심한 소아에게 많이 처방된다.
보령메이액트는 항생제로 역시 소아에 집중 처방되는 약제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영·유아 및 소아의 변비 등에 사용되는 약제로, 품절이 잦은 품목이다. 이번에 약가인상이 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케이스다.
관련 제약사들은 원료업체에 문의해 공급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정신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 역시 이들과 사전협의에 나서며 속도전에 임하고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약사에 미리 안내하며 본 협상 시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상 심평원 평가와 공단 협상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 대로라면 12월 중순까지 협상까지 마무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함께 1월 인상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평가·협상 절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까지 완료된다면 현재 신청부터 협상완료까지 최소 30일 걸리는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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