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란75mg 85% 약가인하, 재량권 남용"
- 최은택
- 2008-05-23 0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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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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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면서 ‘ 큐란정’ 75mg의 약값을 80% 이상 인하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은 일동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큐란정' 75mg의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앞서 원료합성 특례를 이용해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변경한 의약품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난해 6월경부터 실시했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큐란’을 포함한 97개 품목의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을 일제히 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큐란정’ 75mg의 경우 상한금액이 229원에서 34원으로 무려 85.2%나 인하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산라니티딘의 원료를 직접 생산해 ‘큐란’ 150mg의 원료로 사용한 점 ▲최초 등재시 원료합성 특례를 대신 제네릭 산정기준을 따른 점 ▲상한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자진인하한 점 등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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