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리피토' 특허소송 내달 26일 결론
- 최은택
- 2008-05-27 0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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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지난주 변론종결···제네릭사 발매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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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제네릭 12품목 내달 1일자로 등재
‘플라빅스’와 ‘노바스크’에 이어 블록버스터 3대 특허분쟁으로 손꼽히는 ‘ 리피토’ 소송이 내달 26일 결론난다.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소송이 지연될 것이라는 당초예상과는 달리 소장이 접수된 지 10개월만에 결론이 나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질체와 칼슘염 특허의 무효여부를 가르는 것이 핵심골자다.
오리지널사인 워너-램버트 캄파니엘엘씨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씨제이 등 6개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한미 등 9곳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국내 제네릭사만 15개 업체가 이번 소송에 연루됐다.
특허법원의 판결선고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내달초 제품을 발매할 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소송이 지연된 경우는 다르겠지만, 선고기일이 2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내용을 보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피토' 약가는 재심요청으로 이달에 미반영
한편 최근 건정심을 통과해 내달 1일자로 약가가 등재되는 제네릭은 ‘리피토’ 10mg 8품목, ‘리피토’ 20mg 4품목 등이다.
이들 제네릭들은 같은 달인 지난 1월 동시에 약가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오리지널의 68%인 842원과 843원의 동일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리피토’ 약가 20% 자동인하는 화이자가 심평원에 재심의 요구하면서 이번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리피토’ 10mg의 경우 동화 ‘아토스타정’, 비씨월드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 휴텍스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한화 ‘아토산정’, 유한 ‘아토르바정’, 동아 ‘리피논정’, 한미 ‘토바스트정’, SK케미칼 ‘스피틴정’ 등이 해당된다.
또 ‘리피토’ 20mg에는 한미 ‘토바스트정’, SK케미칼 ‘스피틴정’, 유한 ‘아토르바정’, 동아 ‘라피논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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