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리피토' 이성체·염기 특허무효 판가름
- 최은택
- 2008-06-26 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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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선고, 보충서면 제출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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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체와 염기 특허의 무효여부가 26일 오전 판가름 난다.
특허법원은 워너-램버트 캄파니엘엘씨가 씨제이 등 6개 제약사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이날 판결한다.
하지만 원고측이 보충서면을 지난 24일 제출해 선고가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제네릭 개발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1월 제네릭사가 승소한 ‘플라빅스’ 사건과 내용상 유사한 점을 이유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질체와 염기 특허의 무효를 다룬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소법원과 캐나다 연방법원 등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동아, 유한, 한미, 동화 등 이달초에 이미 제품을 선발매한 제약사들이 느끼는 하중은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피토’ 제네릭은 지난 1일자로 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올랐다.
이에 따라 ‘리피토’의 보험약가도 내달 1일자로 20% 자동인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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