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관련 대규모 약사감시
- 박동준
- 2008-06-28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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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청·심평원 합동…"전체 업체 대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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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의약품 수입·제조업체를 상대로 의약품 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 약사감시가 실시될 예정이다.
27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의약품 바코드 교육'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의약품 표준코드 실태조사 및 바코드 관련 약사감시가 실시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가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되는 이번 약사감시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합동 약사감시 후 의약품 바코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높은 제약사들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 3월 공동으로 174개 제조·수입사의 1714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상대상 품목 가운데 42.2%인 723품목에서 바코드 오류가 확인됐다.
업체별로도 바코드 오류율이 90%이상에 이르는 업체도 27곳에 이르렀으며 90%~70% 8곳, 70%~50% 37곳, 50% 미만이 67곳 등 전체 174개 업체 중 139개 업체의 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적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5일이 내려지며 2차 30일, 3차 3개월에 이어 4차 적발 시에는 6개월의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강 부장은 "약사감시 등과 함께 의약품 바코드의 올바른 표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소형 의약품 바코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표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관련 약사감시가 실시될 것"이라며 "약사감시가 시행된다면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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