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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병상 관리 촘촘히…정부, 지자체 마감연장 수용

  • 이정환
  • 2023-12-01 06:54:48
  • 복지부 "지자체 중 6개만 계획 제출…내년 확정"

오상윤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상관리계획 수립 마감 기한을 당초 10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신설 등을 통한 병상 추가 규제 관리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자체 입장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협의를 거쳐 내년에 수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30일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하면서 자체 데이터를 근거로 70개 중진료권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에 10월 말까지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중앙정부로서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의료기관 병상 확대 공약을 제어하는 등 공급 과잉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때 공표한 계획과 달리 복지부는 지자체의 병상관리계획 제출 마감일을 늦추기로 했다. 병상 과잉 문제 해결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데다 17개 지자체 중 일부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오상윤 과장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병상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11월 말까지 기한을 늦췄고,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30일 현재 17개 시도 중 5~5개 지자체만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병상관리계획을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1차로 만든 데이터와 결과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과장은 지자체 분석 결과 제출분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자체 결과 제출분 타당성 등을 면밀히 상의해 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결정도 올해는 넘길 것 같다. 지자체가 연기를 요청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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