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줄이면 장려비 드려요"…시범사업 돌입
- 강신국
- 2008-07-02 0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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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등 5개 지역서 일제히 시작…의협,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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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를 줄인 의사에게 장려금을 주는 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1일부터 대구시 등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처방 질 저하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범사업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수원, 경남 창원시에서 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7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는 6개월 단위로 처방총액을 줄인 의원에 약제비 절감액의 20~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시점의 처방 총액이 7000원인 A의원이 5000원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처방을 했다면 약제비 차액인 2000원의 40%, 즉 8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적으로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불이익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개별 의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변경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약을 과잉 처방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키는 의사가 쥐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강제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시범사업이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참여 의료기관이나 참여는 했지만 처방총액을 절감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5개 지역 의사회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처방 의약품을 줄여 장려금을 받을 경우 과잉 처방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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