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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 등 5개 지역, 약값줄인 의사 장려금

  • 박동준
  • 2008-06-25 07:33:33
  • 복지부, 광주·수원·창원 등 확정…지역의사회 협조 요청

내달부터 처방 약값을 절감하는 의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상지역으로 대구, 대전 등 5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이 소재하고 있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사업수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은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의원급 가운데 내과계에서 일반의, 내과, 소아과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5개 과목과 외과계에서 외과, 정형외과 등 2개 과목 전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이들 의원급 가운데 표시과목이나 개설지역,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시범사업 적용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의원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은 약제비 절감액과는 무관하게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에 고려되는 처방총액에는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약품비가 모두 포함되며 인센티브 지급은 절감액을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평균 30%에서 반기별로 2회 지급된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정특례 등 특정질환이나 특정 약효군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처방총액 절감 제도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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