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건기식 정책·제도 대폭 재정비
- 김정주
- 2008-07-09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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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추적 관리·판매 완전 자유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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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성 확보와 시장규제 완화 측면에서 잇따라 정비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9일 소비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일반식품과의 식별을 강화하는 건기품 표시기준 개정에서부터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건기식 6가지 제형 삭제, 건기식 광고물에 최고 표현 허용,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건기식 판매완전 자유화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 일반식품과 식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기식의 표시기준을 지난달 25일 개정하고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건기식 도안과 한글표시 병행 외에도,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포장 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22일부터 건기식에도 이력추적 관리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건기식 이력추적 관리제도는 건기식의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 3월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통하여 신설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으며, 세부 행정절차를 정하여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기식 6가지 제형 삭제, 젤리·시럽 형태도 출시
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존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 돼 오는 9월 22일부터는 일반 식품처럼 젤리나 시럽, 겔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나 신제품 개발이 용이하게 되어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기식 광고에 ‘최고’ ‘Best’ 표현 허용
앞으로 건기식 광고와 홍보물에 '최고' 나 'Best'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기식의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금지 단어 목록에서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 Most’ ‘Special’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 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기식 판매 완전 자유화 추진
건기식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기식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중 의견을 수렴 해 이달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 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은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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