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등 일반식품 형태 건기식 만들 수 있다
- 김정주
- 2008-07-14 11:06: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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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형 제한삭제 관련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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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빵이나 두부와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기식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 건기식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의 개정에 따라 제형 제한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 및 가공된 식품으로서 잘 관리되지 못하면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기존에 인정된 건기식은 6개 제형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까지 제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사용, 건기식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 고시(안),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전부개정 고시(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고시(안) 등 총 3개 고시로, 식약청은 이들 고시에 관한 의견을 오는 8월 1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식품 유형을 한 건기식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건기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건기식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 행정예고)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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